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계약서를 국어와 외국어로 함께 작성할 때, 내용이 서로 다르면 무엇을 우선할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어 조항이 하청업체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 내용이 모호하거나 충돌할 경우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 국어와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 간 해석 차이 발생 시 국어 우선 적용
- 외국어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으로 인한 하청업체 피해 방지
- 하도급 계약 및 추가·변경 계약 시 국어 우선 원칙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국어와 영어 등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언어를 우선하여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계약할 때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그대로 국어로 번역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가 외국어 계약서의 독소조항이나 법적 뉘앙스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기 연장, 추가 비용ㆍ위약금 등의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외국어 조항의 자구를 우선 적용하며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 혹은 추가ㆍ변경위탁 계약시 서면을 국어와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때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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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 2026.06.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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