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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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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정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하거나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근거 마련
  •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 방안 수립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연동이 반영된 계약 비율이 높지 않아 여전히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정책자금의 융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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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