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정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하거나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근거 마련
-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 방안 수립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연동이 반영된 계약 비율이 높지 않아 여전히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정책자금의 융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63건 중 최근 발의 8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06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1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7.29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24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22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19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정진욱 의원 · 2026.10.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