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항공기 승무원이 술이나 마약을 하고 근무하면 처벌받지만, 항공사가 자체적으로만 징계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가 승무원의 음주나 약물 사용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여 항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항공사의 승무원 음주 및 약물 사용 사실 신고 의무화
- 신고 의무 위반 시 항공사에 과태료 부과
- 음주 및 약물 사용 위반 행위 반복 시 가중처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주류ㆍ마약류ㆍ환각물질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자가 자체 음주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을 경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우려가 있음. 한편 다수의 인원을 수송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음주상태로 근무하는 것은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상태로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주류등의 섭취ㆍ사용등의 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6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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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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