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반환된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넓힐 때 특례를 적용받고 있지만, 공업지역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20% 범위 안에서 공업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넓힐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반환공여구역 주변 공장 신·증설을 위한 공업지역 지정 근거 마련
  •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 추가 배정 허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 지정 제한에 대한 예외적 특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도 불구하고,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ㆍ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는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위와 같이 공장을 신ㆍ증설할 경우 공업지역의 면적 증가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별도 배정에 관한 규정이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특례 적용이 제한됨.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지역경제공동화 및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업지역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20% 내의 지역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는 공업지역으로 배정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