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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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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사회적기업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돕고 홍보를 담당할 사회적기업협의체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이윤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모으고 관리하는 공제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적기업 간 협력 및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민간 주도의 공적 자금 조직화 및 공제금 관리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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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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