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성폭력, 살인, 강도 등 특정 강력범죄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상습적인 방화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방화범죄를 추가하여 재범을 막고 사회 안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방화범죄 추가
- 상습 방화범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밀착 지도·감독 강화
- 방화범죄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범죄이며 최근 발생한 함양산불 사건의 피의자가 1994년부터 17년간 96건의 방화를 자행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주기적인 추적 동선과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방화범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방화범죄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는 실정이므로, 상습적인 방화범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 항목에 방화범죄를 추가하여 방화범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밀착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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