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져 보행자나 차량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사고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한 자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 공동주택 입주자의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 신설
- 낙하물 사고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자치 조직 구성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에서 입주자가 벽돌, 유리병 등 각종 물건을 투척하여 지나가는 보행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훼손되는 등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함. 이에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의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