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3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임금을 준 것으로 간주하여 체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임금 직접 지급 근거 마련
- 발주자의 직접 지급 시 수급인 등의 임금 지급 의무 이행 간주
- 건설업 하도급 구조의 임금체불 문제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2024년 기준 2조원을 초과하였고, 최근 10여년간 누적 15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ㆍ상시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음. 특히 건설업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전체 임금체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철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방지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특례를 도입하여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급 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4조의3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