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문화 분야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문화 데이터 생성과 이용을 돕고, 이를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민간의 문화 데이터 생성 및 이용 촉진
- 문화 데이터 활용 사업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과 문화 진흥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을 설립하여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서비스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 분야 데이터의 통합 관리ㆍ활용이 필수적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문화데이터 생성ㆍ이용 등을 촉진하고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진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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