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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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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까지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의 이름을 바꾸고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방 계획을 세우며,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민관 협력을 통해 고립된 사람들을 직접 찾아내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법 명칭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및 통계 작성
  •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예방 협의회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고립 위험자 발굴 및 민관 협력 사례관리 실시

제안이유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돌봄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고독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독사의 주된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과 그 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은 크게 미흡한 상태임. 이에 고독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또한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등 예방ㆍ관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현행법을 재정비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돌봄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함(안 제2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시사 등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ㆍ공표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계 분석ㆍ조사 업무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2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처리,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시스템과 연계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설치함(안 제15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 및 고독사위험자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의를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음(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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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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