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중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고의나 큰 잘못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감면 규정 신설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사 책임 감경 또는 면제 적용
- 적극적인 소방 활동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대원의 구성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 등을 입었을 때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정은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보조 등의 임무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고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임무 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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