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하는 사업자가 조사나 검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하던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을 줄이고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 조사 및 검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위반 행위에 대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입ㆍ검사ㆍ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 폐기물의 검사ㆍ조사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제8호 삭제 및 제39조제1항제8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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