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외 지역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경제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밖의 초광역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따로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수도권 외 초광역권 사회기반시설 사업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별도의 가중치 부여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측정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초광역권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생활권 구축을 위해 사업 추진이 절실하지만, 낮은 경제성 평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수도권 지역 외의 초광역권에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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