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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소년원학교는 보호소년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현재 교육 기반 시설과 전담 교원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소년원학교 교육과정의 연구와 운영에 관해 교육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소년원학교의 교육 과정을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연구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요청 근거 마련
  • 법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ㆍ보호하여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년원에 소년원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소년원학교에서의 교과교육은 보호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뿐 아니라 범행 예방 및 재사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소년원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인프라 및 전담 교원이 부족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원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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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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