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때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사 처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규제 부담을 줄이고 가맹본부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규정 삭제
-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 기한(14일)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한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하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가맹본부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제재 수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제2호 삭제 및 제43조제6항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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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6.04.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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