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나, 선거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를 제한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인 공무원은 신원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국가안보 위험이 확인되면 업무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용 전면 금지
- 복수국적 공무원의 임용 시 및 임용 후 신원조사 의무화
- 국가안보 위험 확인 시 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전보 및 업무 조정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등에서 임용권자가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인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관련되므로 외국인을 그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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