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성착취물 이용 협박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과거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범죄 대상이 주로 연예인 등 공인이었음에 반해, 최근의 범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큼. 더욱이 일반인 중에서도 10대 피의자와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10대 피의자는 2021년 51명에서 2023년 91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대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제작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만이 가능함. 판단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비하여 더 죄질이 중하다고 할 수 있는바, 현행법에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더 중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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