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을 살처분하게 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선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현재 가축 평가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하던 보상금을 최대 90%까지 올리고, 가축전염병을 처음으로 신고한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전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을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
-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 농가에 보상금 최대 100% 지급 근거 마련
-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 유도 및 전염병 예방 효과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 살처분, 가축사육제한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되,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게는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질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등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선택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가축 평가액의 최대 90%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향하고,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도모하고,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역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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