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2
이 법안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어촌 유학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빌려주거나 비용을 깎아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교통 편의를 위해 도선 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기반 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하며, 중견기업의 산업용지 임대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농어촌 유학 지원 근거 마련 및 입학·전학 관련 조례 위임
- 이주민 대상 공유재산 우선 대부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 인구 감소 지역 내 도선 사업 면허 발급 및 신고 기준 완화
- 기반 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중견기업 임대료 지원 확대
대안의 제안이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주거·교통, 문화·관광, 산업단지 관련 각종 특례를 신설·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초·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공유지를 우선 대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다. 인구감소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관할관청은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도선 등이 운항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그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마. 인구감소지역에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에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중견기업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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