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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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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소년·소녀병들이 서로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 목록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단체 목록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추가
  • 참전 소년·소녀병의 상부상조 및 자활 능력 배양 도모
  • 관련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에 참전한 소년ㆍ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ㆍ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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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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