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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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의료 지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국가보훈 기본법에는 의료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의료 정책을 세우도록 의무화합니다.
- 국가보훈 기본법 내 의료 지원 근거 규정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대상자 의료 서비스 시책 마련 의무화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가 고령화 됨에 따라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의료지원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는 보훈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훈정책에 관한 총괄적, 종합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9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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