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2
현재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질 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의 지분율이 높아져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이 한도를 넘을 경우 사후 승인을 받거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원활하게 돕고자 합니다.
-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지분율 초과 시 사후 승인 절차 마련
- 지분율 한도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 명시
- 기업의 자사주 소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다만,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싶어도 지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주식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지체 없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발생하는 등 당초 의도한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비율이 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을 받거나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 제24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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