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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 경찰, 군부대에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해안가로 번져 수산업 시설이나 어선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불 현장 지휘본부장이 해양경찰관서에도 진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산불 진화 협조 요청 대상에 해양경찰관서 추가
  • 해안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 해안가 수산업 시설 및 어선 피해 최소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등에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울산ㆍ경남ㆍ경북 산불 사태에서 산림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의 공장이나 창고가 전소되거나 해안가에 정박되어 있던 어선이 전소되는 등 산불이 해안으로 번져 수산업 피해가 발생함. 그로 인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해양경찰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관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불이 해안가로 번졌을 때 신속한 진화를 통해 해안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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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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