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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검찰은 교정시설에 있는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과정에서 수용자의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검사가 수용자를 조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법을 바꾸려 합니다. 부득이하게 검사실로 부를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고, 출석요구서 송달 등 절차를 엄격히 하여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검사의 수용자 조사 시 교정시설 방문 조사 원칙화
  • 검사실 출석 조사 시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의무화
  • 출석요구서 송달 및 조사 범위 제한을 통한 인권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있는 경우 검사가 이를 조사할 때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는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반복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음. 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동일한 수사기관임에도 조사 방식에서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실제로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수사기관 소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부이동, 심야 조사 및 장시간 대기, 조사 중 변호인 접견 제한 등의 인권침해를 호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 수용자의 이동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조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 개정안은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를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석조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가피한 출석조사의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와 조사일시ㆍ장소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고, 조사범위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자의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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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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