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일부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높여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만큼만 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관리비를 받았다면, 임차인이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임대인이 실제 관리 비용 범위 내에서만 관리비 징수 가능
-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관리비에 대한 임차인의 반환 청구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 규칙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ㆍ광고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이는 단순한 ‘내역 공개’에 불과함.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전월세상한제(차임 등의 증액청구 5% 제한) 및 전월세신고제 등 임차인 보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표면적인 차임은 동결하거나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여 수익을 보전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꼼수가 만연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임차주택의 관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징수한 금원 중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