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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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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상담과 치료를 권고하고, 교사가 학생을 제지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돕고자 합니다.

  • 학생 상담·치료 권고 근거 마련 및 보호자 협조 의무 규정
  •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물리적 제지 및 분리조치 법률 명시
  • 학교운영위원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 근거 및 절차 신설
  • 결격사유 조회 미동의 시 학교운영위원 당연퇴직 규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또한, 교육부고시에 규정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는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인적 및 물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5 및 제20조의2 등). 한편, 대다수의 학교에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서에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 왔으나,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근거법령 미비를 이유로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반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본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히 구성ㆍ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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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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