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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람이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데, 이때 농지 소재지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농지 소재지 인정 범위를 기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50km 이내로 확대합니다. 이는 농지법의 취지와 맞추고 농지 소재지 기준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농지 소재지 조건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
  •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농지 소재지 범위를 직선거리 30km에서 50km 이내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지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한편, 해당 시행령은 농지 소재지를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인으로 하여금 농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농지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의 조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5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농지 소재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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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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