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민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제 기준에 맞춰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사람들의 금융 거래 제한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해당 인물이 직접 가진 자금과 재산만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그 인물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과 재산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의 자금 및 재산 범위 확대
- 직접 소유 자산에서 직간접적 통제 법인 자산으로 범위 확장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사항 이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라 한다)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FATF 4차 상호평가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지적받음. 따라서,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내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국가 신인도 상승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FATF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직접 소유하는 자금ㆍ재산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ㆍ재산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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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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