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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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위산업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지원책은 구체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 근거를 법에 새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방위산업 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생태계 조성 강화
-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은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ㆍ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5점 만점에 2.67점에 그치고 있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대기업 편중이 심한 편이라고 평가함.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창업 및 연구개발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어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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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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