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택이나 자동차를 서로 교환할 때도 취득세를 내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 법안은 주택이나 자동차의 가액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추어 교환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익 목적이 아닌 단순 교환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주택 및 자동차 교환 시 취득세 비과세 근거 마련
- 자산 간 가액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것 등 요건 설정
- 단순 교환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차량 등을 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승계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을 가진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환 전후로 발생한 실질적 소득이 체감되지 않음에도 취득세가 부과되어 큰 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쌍방 자산간 가액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택 또는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매매를 통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해 주택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안 제14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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