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축주가 설치한 미술작품이 훼손되어도 이를 고치라는 명령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술작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건축주가 직접 작품을 고치지 않으면 지자체가 대신 조치하고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에게 과태료 부과
- 미술작품 원상회복 미이행 시 지자체의 대집행 및 비용 징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ㆍ철거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훼손ㆍ분실 등이 된 미술작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미술작품 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술작품 관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4항 및 제42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