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은 질병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만 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 구성원이 자살을 시도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의 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해당 가구가 신속하게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긴급지원 대상인 위기상황 정의에 자살 시도 사례 추가
  •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자살 시도 시 지원 근거 마련
  •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한 질병ㆍ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들을 위한 긴급한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