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제약산업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신약 개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 시설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신설하여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디지털 기술 활용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신설
- 제약산업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제도 정비 노력 의무화
- 디지털 기반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한 신약 개발 생태계 고도화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데이터 기반 기술이 신약 개발의 속도와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연구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AI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적극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 기반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제약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신약 개발 생태계 고도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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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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