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취약 청년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 계획을 세우고, 취약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교육 학교와 상담 제도 등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취약 청년 자립 지원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취약 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 설치
  • 청년자립준비학교 운영 및 상담 제도 도입
  • 취약 청년 자립준비 박람회 개최

제안이유 2022년 기준 청년 고용률은 46.6%에 그치고,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약 5%에 달함. 이러한 청년의 사회적 취약성은 청년의 자립이 어려움을 보여줌. 그런데 현재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과 보호를 통해 그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취약청년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취약청년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설치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취약청년 자립준비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8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