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같은 직급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의욕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어, 재직 기간에 따라 보수를 다르게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업무 수행의 사명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 체계 현실화
- 재직 기간별 보수 지급 기준 신설
- 근무 여건 개선 및 업무 사명감 고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재직기간의 장단(長短)과 무관하게 임업서기라는 단일직급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무의욕 저하 및 타성적인 업무수행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임. 이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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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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