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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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 지원은 정부가 주는 출연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자금 활용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고 연구기관의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기존의 출연금 지원 방식에 더해 연구개발 비용을 빌려주는 융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근거 마련
- 출연금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방식 다변화
- 연구기관의 자금 활용 탄력성 및 연구 의욕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예산은 증액이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정부가 지급하는 출연금은 자금 활용 시기에 있어 탄력성이 부족하므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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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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