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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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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상 성범죄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이나 이를 이용한 협박 범죄는 이 대상에서 빠져 있어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범죄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가 더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추가
  •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절차 간소화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촉진법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자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한 자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딥페이크 등을 활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가 불법촬영을 한 자에 비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도 덜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을 추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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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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