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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기준이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어 지역별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산자원을 잡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시·도에만 있던 조례 제정 권한을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지역별로 세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지역별 시간과 장소 설정 근거 마련
  • 시·군·구 단위의 조례 제정 권한 부여를 통한 관리 범위 확대
  •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 해소 및 안전한 유어 활동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8조제1항). 또한, 시ㆍ도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의 조례로 포획ㆍ채취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법 제18조제2항). 하지만, 최근 전국 연안해역에서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등 유어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포획ㆍ채취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어업인은 야간시간에도 마을어장에서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가 잦아 지역 어촌계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어업권 보호와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 활동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 제정 권한을 시ㆍ군ㆍ구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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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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