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 개발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국가기관은 인프라 구축 시 친환경 기술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지원
-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화
- 국가기관의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시 친환경 기술 우선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환경적 영향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나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에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가기관 등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시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5조, 제25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