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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현금으로만 낼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바꿉니다. 최근 전자담배 관련 법 개정으로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부자의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인 세금 징수 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납부 근거 신설
  • 납부 방식 다양화를 통한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 및 순응도 제고
  •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춘 안정적인 부담금 징수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담금을 신용ㆍ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각종 부담금의 근거법률에 신용ㆍ체크카드 납부를 규정하는 근거가 신설되어 국민 편의가 증진되고 부담금 징수 실적 또한 제고되었음.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아직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부담금 납부 의무자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음. 한편,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롭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영세ㆍ중소 수입 및 판매업자들의 경우 현금 납부에 대한 어려움과 이에 따른 체납 발생 등 초기 제도 편입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안정적 수납 징수체계 정비가 필요함. 이에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신규 납부 의무자들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부 순응도를 높임으로써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제도의 안착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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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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