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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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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지원금은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 후유증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현행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 제한을 없애고,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치료와 간병 등이 필요한 기간까지 지원을 계속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 제한 규정 삭제
  • 피해자 생존 기간까지 의료지원금 지급 확대
  • 지속적인 치료 및 간병을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시행령에서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참사 피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및 그 후유증은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과 같이 지급기간을 제한할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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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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