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 인력을 뽑을 때 안전을 위해 노동 환경을 고려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제한하고 재위탁을 금지하여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 도시철도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
- 운영 인력 기준 설정 시 노동 환경 고려 및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재정 투입 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
-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위탁 제한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철도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비용 절감 중심의 관리로 인해 인력 운영, 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공 인프라 및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정된 도시철도법이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도록 함(안 제4조). 나. 운영인력 기준 설정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모 및 근로조건 등 노동환경을 고려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함(안 제27조). 다.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재위탁을 제한하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안 제42조 및 제4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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