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7
현재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지 근처에 관련 기관이 있으면 아동·청소년과 마주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부터 500미터 떨어진 곳에만 거주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성범죄자 대상 거주지 제한 명령 제도 신설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반경 500미터 이내 거주 금지
-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않더라도 주변 가까운 곳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있는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이용하는 아동ㆍ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할 기회가 생기므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지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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