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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들은 오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주거 환경이 낙후되는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살던 주민이나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기존 건축물을 고치거나 넓히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기존 면적의 3배까지 개축, 재축,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증축 허용
  • 기존 연면적의 3배 이내 범위에서 건축 행위 가능
  •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통한 건축 행위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1971년 이래,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강력한 규제로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해왔으나 국가로부터의 보상은 미미했고, 마땅한 활용 또는 처분도 쉽지 않았음. 결국,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 상당수는 고령임에도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구역 내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던 주민과 그의 권리를 승계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을 종전 연면적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개축ㆍ재축ㆍ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행위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각 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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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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