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으나, 다양한 근무 환경과 기후에 맞는 기능성 복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근무 조건에 맞는 기능성, 안전성, 심미성을 갖춘 제복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소방청장의 기능성 및 안전성 갖춘 제복 연구·개발 의무화
- 근무 환경과 기후에 적합한 복식 보급 근거 마련
- 소방공무원의 근무 능력 향상 및 제복 자부심 고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칙은 제복의 종류, 착용기간,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절을 가리지 않는 주ㆍ야간 출동 대기 및 잦은 출동 등으로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기능성을 갖춘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그에 걸맞는 심미적 요소가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안전성, 심미성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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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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