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6
현재 파독 근로자 지원법은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고령화된 근로자들을 충분히 돕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료·생활·주거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합니다. 또한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국적 및 거주지 제한 없이 지원 대상 범위 명확화
- 의료·생활 지원 및 주거 안정 지원 근거 신설
-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한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파독 근로자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기 위한 지원 및 기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내용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령화ㆍ생활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상당수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로 고령기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적이나 거주지로 인해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의료ㆍ생활 지원이나 주거 안정과 관련한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지원대상을 국적ㆍ거주지와 무관하게 명확히 하고, 의료지원ㆍ생활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파독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무의 위임ㆍ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의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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