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이 법안은 재판을 고의로 늦추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법관 기피나 관할 이전 신청을 할 경우 10일 안에 처리하도록 기한을 정하고,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 기간은 구속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법관 기피 및 관할 이전 신청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의무화
- 재판 지연 목적의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 정지 기간을 구속 기간 산입에서 제외
- 즉시항고 및 재항고로 인한 소송 기록 이동 기간을 구속 기간 산입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법관의 기피신청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소위 '판사 쇼핑'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됨. 이에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현행 구속기간 제도를 잠탈하고자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목적으로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즉시항고, 재항고에 따라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16조의3, 제92조제3항 및 제4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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