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이 법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사교육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출제 후 3년 동안은 출제 경력을 이용해 사교육 관련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추가하여 수능 출제와 사교육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능 출제 참여자의 사교육 업체 금전 수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 마련
- 수능 출제 참여 후 3년간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 행위 금지
- 금지 사항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에 관여한 현직 교사가 출제 사실을 활용하여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현직 교사 4인을 고소하고 22인을 수사의뢰 한 사건이 있었음. 이를 통해 수능 출제 참여자와 사교육업체 간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으며 수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수능 출제 참여자의 출제 전ㆍ후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수능 출제 참여자가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업체에 고액의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이후에도 3년 간은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수능 출제 全 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수능 출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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