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현재 지주회사가 제출하는 사업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의 물적분할 후 상장으로 인한 일반 주주들의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가 재무현황과 지배구조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고, 대형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현황과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공시 의무화
- 대형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사외이사 과반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특례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주회사 제도는 지배구조의 단순ㆍ투명화 및 의사결정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2023년 9월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 총 수가 172개에 이르고, 82개 대기업집단 중 42개는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지배구조 체계로 선택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주회사로 하여금 사업연도 종료 후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재무현황 등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보고서는 공시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지배구조 및 거래관계 등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하고 별도 법인으로 상장시키는 이중상장으로 인하여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고 그 밖의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입는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따라서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이중상장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관한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대형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그 자회사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및 제8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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