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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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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나 선거권 제한의 기준이 되는 벌금형 액수를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리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1991년 이후 변하지 않은 벌금 기준을 물가 상승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형사재판에서 판사의 양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선거 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최저 금액을 높이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때의 기준 금액도 함께 조정합니다.

  •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및 선거권 제한 기준 벌금을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 선거법상 벌금형의 최저 금액을 1천만 원으로 조정
  •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때 징역 1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1천만 원으로 조정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 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절차이지 공직선거 당선의 유ㆍ무효를 재판하는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양형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당선무효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특히 양형에 대한 판사 개인 간의 편차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무엇보다 형사재판에 있어 판사의 양형은 범죄의 정도에 상응하여 부과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판사에게 당선 무효여부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당선무효 여부에 대한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판사의 재량권 내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사례가 많이 있음. 나아가 다른 선진국가들의 경우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거나 독립적인 사법절차를 두어 당선무효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여 결정하는 사례가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 선거 범죄에 대한 벌금형은 징역형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다른 범죄의 벌금형 금액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 등 벌금형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ㆍ피선거권 결격사유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의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금액을 현실화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선거범죄 벌금형의 금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안 제264조 등). 나.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의 최저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30조제6항 등). 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징역형 1년에 상응하는 벌금형 금액을 1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30조제7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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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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